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1.『의료법 제21조』에 의거ㆍ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환자 본인이 아닌 직계가족이나 대리인이 개인정보 발급 시 『환자의 신분증, 신청자신분증,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본원에서는 개인정보(진료기록, 진료확인서 등)발급 대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진단서 최초 발행시 대리발급 불가 (환자 의식불명 및 사망은 예외이며 재발행은 가능합니다.)
3. 환자분이 위임하여 본원에 등록된 대리인은 신분증 확인만으로 환자분의 개인정보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대리인 등록은 3명까지 가능합니다.
4. 한번 등록된 대리인은 환자본인의 철회요청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며 또 언제든 대리인 철회와 변경이 가능하므로 환자분들께 유용한 제도라 생각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3서식).
신청을 원하시는 환자분은 대리인 위임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환자분 신분증과 가족관 계증명서(친족에 한함),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친족제외)과 함께 1층 원무과 입원수속(☎042-259-1143~4)창구 또는 지하 1층 의료정보과(☎042-259-1229)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