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 진료기록 신청 가능항목
외래진료 | 입원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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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진기록 ∙ 재진기록 ∙ 응급실기록 ∙ 조직검사결과 ∙ 특수검사결과(CT,MRI,SONO 등) ∙ 일반X-RAY 검사결과 ∙ 내시경결과 ∙ 혈액소변 검사결과 ∙ 투약기록 ∙ 기타 |
∙ 퇴원요약 ∙ 입원초기평가 ∙ 경과기록 ∙ 수술기록 ∙ 간호정보조사 ∙ 조직검사결과 ∙ 특수검사결과(CT,MRI,SONO 등) ∙ 일반X-RAY 검사결과 ∙ 내시경결과 ∙ 혈액소변 검사결과 ∙ 투약기록 ∙ 기타 |
(근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0.1.31시행
신청자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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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친족신청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환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제외) 3.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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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및 부상등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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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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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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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아닌 제 3자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인 경우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부모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부모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5. 환자의 신분증 사본(환자가 17세 미만일 경우 제외)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3서식)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17-166호(20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