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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 사전신청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진료기록 사본신청을 위해서 먼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사전신청
01. 회원 로그인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먼저 해주십시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회원이면 가능합니다.
02. 신청인 / 환자 정보 확인
신청인 정보 입력 및 환자 인적사항을 확인, 입력합니다.
신청인 정보의 경우 실명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환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받습니다. 진료기록 신청 항목을 선택, 발급 용도를 입력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진료기록 신청 가능항목

※ 진료기록 신청 가능항목
외래진료 입원진료
∙ 초진기록
∙ 재진기록
∙ 응급실기록
∙ 조직검사결과
∙ 특수검사결과(CT,MRI,SONO 등)
∙ 일반X-RAY 검사결과
∙ 내시경결과
∙ 혈액소변 검사결과
∙ 투약기록
∙ 기타


∙ 퇴원요약
∙ 입원초기평가
∙ 경과기록
∙ 수술기록
∙ 간호정보조사
∙ 조직검사결과
∙ 특수검사결과(CT,MRI,SONO 등)
∙ 일반X-RAY 검사결과
∙ 내시경결과
∙ 혈액소변 검사결과
∙ 투약기록
∙ 기타
03. 병원 방문 및 진료기록 사본 수령
- 신청인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병원 방문일 전담 창구에 방문하시고 신청정보와 신청인을 확인 후 사본을 수령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1899-0001 또는 사본 발급 창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한 날짜에 방문하지 않을시에는 신청일로 7일이 경과 한 후에는 의무기록 사본을 폐기합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근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0.1.31시행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부모)일 경우
제증명 발급 자격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1. 본인신분증 1.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부모)
1. 친권자(부모) 신분증
친권자(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부모)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만 14세 미만의 환자는 대리인 선임 능력이 제한되므로진료기록 사본발급
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야 함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족 신청
  • - 직계존속
  • (조부모,외조부모)
  • - 형제·자매
  • (직계가족이 없을경우에 한함)
  • 1.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등
    친족관계 확인서
  •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제외)
※ 형제·자매의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확인할 증빙서류나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19세이상)
제증명 발급 자격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 배우자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 직계비속 (자, 손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1.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등
    친족관계 확인서
  •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1. 환자 신분증 사본
  • 2. 신청자 신분증
  •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 미발급자 신분증: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전체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증명 발급 자격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공통

  • 1. 신청자 신분증
  • 2.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등 친족관계 확인서

추가

  • ◈ 환자 사망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 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방계제외: 형제, 고모, 삼촌 등)
  •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본 발급 시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발급비용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17-166호(2017.09.21)

  • 사본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
  • 수수료 : 의무기록사본 (기본료 1장당 1,000원(5매까지) 추가당 100원)
  • 기타 의무기록 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의료정보팀 (042)259-122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자 : 의료정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