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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보험안내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건강보험 안내

  • 1. 보험 진료비 중 외래는 50% 입원은 20%의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2. 건강보험 급여는 질병, 부상에 대한 보편적인 진료만 가능하며 예방접종, 건강진단, 성형수술, 상급병실차액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항(PET, MRI, 초음파 등)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비급여) 되며 환자가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PET, MRI는 상병 부위, 증상에 따라 급여에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안내

  • 1. 의료급여(1,2종)환자는 1차 진료기관에서 7일이내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주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중 장애인일 경우는 장애자 수첩 또는 장애인 등록증을 원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심사 기준 및 진료비 문의 : 042-259-1157

산재보험 안내

  • 1. 본원은 산재지정 요양기관이며 최초 및 전원 올 수 있는 병원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승인 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산업재해보험에 규정된
    급여항목 외 비급여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 2. 산재 승인 전 퇴원 시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산재환자 문의 : 042-259-1147

자동차보험 안내

  • 1.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서류 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불보증 부분에 대하여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심사평가원의
    결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지급하며 지불보증 외 항목은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손 및 책임보험의 치료비 한도 지불보증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 초과 시 본인이 초과액을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 2. 보험사의 지불보증이 없을 시 환자 본인이 영수증 및 계산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본인이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     ☎ 교통사고 환자 문의 : 042-259-1142
콘텐츠 담당자 : 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