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근거 : 의료법 제17조,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기록열람등 의 요건) 2010.01.31.시행
제증명 발행구분 |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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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진단서
(최초 발행) |
환자본인 |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진단서 등의 경우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친족 포함) 수령이 불가함 * 진단서 등이라 함은 진단명이 포함된 일체의 제증명을 포함함. ※ 예외사항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의 경우 ∙ 행방불명의 경우 ∙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위 5가지 경우는 재발행 규정을 준용함. |
재발행
(진단서 최초 발행 제외) 및 의무기록사본 |
환자본인 |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환자가14세 미만일 경우 제외) 3.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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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직계가족의 신분증 2. 직계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예외사항 ∙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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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환자가 의식불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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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의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본 등)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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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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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친족 요청)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동의서(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단, 환자가 14세 미만은 제외) |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지정대리인 요청)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17세 미만은 제외) 3. 동의서 (환자가 14세 이상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4. 위임장 (환자가 14세 이상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5.법정대리인이 지정할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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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아닌 제 3자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14세 이상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14세 이상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5.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의 경우) |
1. 증명서 발급관련 접수비는 산정하지 않으며, 증명료만 산정합니다.
2. 입원확인서 & 입·퇴원확인서는 제증명 창구에서 직접 발행합니다.
3. 모든 재발급 증명서는 제증명 창구에서 재발행 가능합니다.
☎ 제증명발급 문의 : 042)259-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