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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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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진료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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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교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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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창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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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제증명 발급 자격

근거 : 의료법 제17조,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기록열람등 의 요건) 2010.01.31.시행

제증명 발급 자격
제증명 발행구분 신청자 구비서류
각종 진단서
(최초 발행)
환자본인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진단서 등의 경우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친족 포함) 수령이 불가함
* 진단서 등이라 함은 진단명이 포함된 일체의 제증명을 포함함.
※ 예외사항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의 경우
∙ 행방불명의 경우         ∙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위 5가지 경우는 재발행 규정을 준용함.
재발행
(진단서 최초 발행 제외)

의무기록사본
환자본인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환자가14세 미만일 경우 제외)
3.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직계가족의 신분증
2. 직계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예외사항
∙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환자가 의식불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의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본 등)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친족 요청)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동의서(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단, 환자가 14세 미만은 제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지정대리인 요청)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17세 미만은 제외)
3. 동의서
(환자가 14세 이상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4. 위임장 (환자가 14세 이상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5.법정대리인이 지정할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본등)
친족이 아닌 제 3자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14세 이상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14세 이상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5.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의 경우)
  • **미성년(만19세 미만)환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또는 의료법 제21조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방계제외 : 형제, 고모, 삼촌 등)
    ※ 예외사항
    - 병사용진단서 : 사진2매(3cmX4cm)필수제출 “본인만 가능함!!”
    - 사망진단서 : 직계가족에게만 발급가능(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필수) 단, 최초 발행시 직계가족 신분증만 제출
  • 제증명 발급신청자(본인포함)의 신분증은 반드시 복사하여 보관되어야 합니다(재원환자 포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제증명 발급 시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3서식)

1. 증명서 발급관련 접수비는 산정하지 않으며, 증명료만 산정합니다.
2. 입원확인서 & 입·퇴원확인서는 제증명 창구에서 직접 발행합니다.
3. 모든 재발급 증명서는 제증명 창구에서 재발행 가능합니다.

☎ 제증명발급 문의 : 042)259-1141

콘텐츠 담당자 : 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