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증명서발급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발급절차
						외래환자 신청시 - 제증명 통합서비스 창구
						
							
							- STEP1
 - 해당진료과 접수
 
 
							- STEP2
 - 구비서류 확인
 
 
							- STEP3
 - 발급 및 수납
 
 
						
						병동환자 신청시
						
							- STEP1
 - 사본발급 신청
(병동) 
 
							- STEP2
 - 의사 확인
(재원진료과) 
 
							- STEP3
 - 발급 및 수납
제증명 통합서비스 창구 
 
						
						
							신청자 구비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부모)일 경우
	
							
								
									제증명 발급 자격
									
									
									
									
									
									
										
											|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본인 |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부모) | 
											
												
													-  · 친권자(부모) 신분증
 
													-  · 친권자(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친권자(부모)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만 14세 미만의 환자는 대리인 선임 능력이 제한되므로 진료기록 사본발급 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야 함 
												 
											 |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족 신청
												
													-  · 직계존속 (조부모,외조부모)
 
													-  · 형제·자매
  (직계가족이 없을 경우에 한함) 
												 
											 | 
											
												
													-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제외) 
												  
											 | 
											※ 형제·자매의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확인할 증빙서류나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위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19세이상)
	
							
								
									제증명 발급 자격
									
									
									
									
									
									
										
											|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친족
												
													-  · 배우자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 직계비속 (자, 손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제외) 
												  
											 | 
											 |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  · 환자 신분증 사본
 
													-  · 신청자 신분증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 미발급자 신분증: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전체확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증명 발급 자격
									
									
									
									
									
									
										
											|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  · 환자사망
 
													-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  · 행방불명
 
													-  · 의사무능력자
 
												 
											 | 공통
												
													-  · 신청자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 
										
																					
											추가
												
													- ◈ 환자 사망 :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환자 행방불명 :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대리인의 신분증
 
													-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 
										
										
									
								
							 
						
						
						발급비용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17-166호(2017.09.21)
						
							- 사본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
 
							- 수수료 : 의무기록사본 (기본료 1장당 1,000원(5매까지) 추가당 100원)
 
							- 기타 의무기록 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의료정보팀 (042)259-122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