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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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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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부모)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만 14세 미만의 환자는 대리인 선임 능력이 제한되므로 진료기록 사본발급 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야 함 |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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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의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확인할 증빙서류나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위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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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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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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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 미발급자 신분증: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전체확인) |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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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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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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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3서식)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17-166호(20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