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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증명서발급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발급절차
외래환자 신청시 - 제증명 통합서비스 창구
  • STEP1
    해당진료과 접수
  • STEP2
    구비서류 확인
  • STEP3
    발급 및 수납
병동환자 신청시
  • STEP1
    사본발급 신청
    (병동)
  • STEP2
    의사 확인
    (재원진료과)
  • STEP3
    발급 및 수납
    제증명 통합서비스 창구
신청자 구비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부모)일 경우
제증명 발급 자격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부모)
  • · 친권자(부모) 신분증
  • · 친권자(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부모)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 만 14세 미만의 환자는 대리인 선임 능력이 제한되므로 진료기록 사본발급 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야 함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족 신청
  • · 직계존속 (조부모,외조부모)
  • · 형제·자매
    (직계가족이 없을 경우에 한함)
  •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제외)
※ 형제·자매의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확인할 증빙서류나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위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19세이상)
제증명 발급 자격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 배우자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 직계비속 (자, 손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제외)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 환자 신분증 사본
  • · 신청자 신분증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 미발급자 신분증: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전체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증명 발급 자격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 환자사망
  •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 · 행방불명
  • · 의사무능력자
공통
  • · 신청자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추가
  • ◈ 환자 사망 :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환자 행방불명 :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대리인의 신분증
  •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발급비용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17-166호(2017.09.21)

  • 사본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
  • 수수료 : 의무기록사본 (기본료 1장당 1,000원(5매까지) 추가당 100원)
  • 기타 의무기록 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의료정보팀 (042)259-122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자 : 의료정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