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을지대학병원의 CCTV 설치+운영+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을지대학병원에 대한 사고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철저한 보안유지와 신원 불명자에의한 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CCTV의 운영관리 총괄책임자는 총무과(총무과장)으로하고, 치+운영관리는 책임자는 시설부(시설과장)으로 하고,설치+운영관리자는 시설부(통신담당)에서 담당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