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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을지대학병원의 CCTV 설치+운영+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 2. "영상정보"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말한다.
  • 3. "CCTV 시스템"이라 함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을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서 통합관제센터(방재실)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 4. "CCTV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CCTV 시스템을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5. "CCTV 통합관제센터"라 함은 이용자의 안전, 화재예방,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 6.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
제4조(CCTV 설치의 목적)

을지대학병원에 대한 사고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철저한 보안유지와 신원 불명자에의한 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담당부서)

CCTV의 운영관리 총괄책임자는 총무과(총무과장)으로하고, 치+운영관리는 책임자는 시설부(시설과장)으로 하고,설치+운영관리자는 시설부(통신담당)에서 담당한다.

제6조(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① 본원에는 239대이며(필요에 따라 증설), 위치 및 촬영 범위는 본원 출입구(현관, 주차장 앞), 후문(주차장입구, 주차장)로 B3F~16층 복도, 엘리베이트 내부(중앙 E/V는 제외)응급실, 수술실(녹화하지 않음), 장례식장, 안정병동,지하주차장 등으로 한정한다.
  • ② 임상센타는 1대이며(필요에 따라 증설), 경리과에 한정한다.
  • ③ 복지1관은 11대이며(필요에 따라 증설), 출입구 및 복도에 한정한다.
  • ④ 복지2관은 9대이며(필요에 따라 증설), 출입구 및 복도에 한정한다.
제7조(촬영시간)
  • ①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중 무휴로 한다.
제8조(안내판 설치)
  • ① CCTV의 설치장소에는 CCTV 설치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연락처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 ② 본원 및 안내판 설치위치는 B3F~B1F 주차장 및 병원 출입구, 1F 정문 및 좌우측 출입구, 후문 출입구 등에 설치(또는 부착)한다.
  • ③ 임상센타, 복지1,2관의 CCTV 안내판의 설치위치는 1층 현관 출입구에 설치(또는 부착) 한다.
제9조(영상정보의 관리)
  • ① 영상정보는 본원 1층 통제구역(방재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에 저장, 관리하고, 임상센타는 4층 통신실에, 복지1관은1층 차량계에, 복지2관은 1층 휴게실에 저장, 관리한다.
  • ②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평균 30일(위치에 따라 증감) 이내로 하고 30일(HDD용량 초과시) 경과시 자동 삭제 되도록 한다.
  • ③ 영상정보는 통제구역으로 본원은 1층 방재실, 임상센타는 4층 통신실, 복지1관은 1층 차량계, 복지2관은 1층 휴게실 등 녹화장치가 설치된 사무실에서만 열람+재생할 수 있다.
  • ④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병원장, 총무과장, 야간병원장, 해당부서장, 시설부 통신담당자와 당직근무자만 갖는다.
  • ⑤ 시설부 통신담당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제10조(수집의 제한)
  • ①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①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 6. 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병원장(총무과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병원장(총무과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병원장(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병원장(총무과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