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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산정특례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으신 환자 중 대상질환(해당 상병코드)으로 외래 및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입니다.
아이들은 입원진료 시나 외래 진료 시 어떤 진료비 혜택이 있나요?
CT, MRI, PET-CT 보험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률은 알려 주세요
보험 유형이 공단(직장, 지역)인 경우, 외래, 입원 진료 시 모두 본인부담률 50% 이며
단, 보조유형(중증질환, 산정특례)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5%와 10%로 적용됩니다.
입원진료 시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좀 알려 주세요.
※ 본원의 경우 (종합병원)
① 외래진찰료 : 본인부담률 50% (중증질환: 5%, 산정특례:10%)
② 외래진료비 : 본인부담률 50% (중증질환: 5%, 산정특례:10%)
③ 입원진료비 : 본인부담률 20% (중증질환: 5%, 산정특례:10%)
심사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심사팀은 병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진료비에 대하여 심사 (퇴원계산) 및 진료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인정기준에 적합한 진료비 검토를 함으로써 환자들의 신뢰도 유지 및 원내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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