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의 일반원칙은 질환별 보험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질환별 급여대상은 암,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이나 뇌염증성질환 및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추질환, 관절질환, 심장질환, 크론병에 한해 보험이 됩니다.
급여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 보험 산정횟수가 제한되어 있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팀에 문의해 주세요.
※ 본인부담률 : 보험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부담률로 선택진료료, 비보험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문의전화 : 042)259-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