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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고객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통합콜센터를 이용해주세요.
통합콜센터 : 1899-0001

  •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환자 본인이 직접 1층~3층 수납창구 및 원무팀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팩스발송을 원하시는 분은 042-259-1126~1131로 전화주시면 신분 확인후 팩스 발송해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자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의뢰서와 의사소견서 양식을 지참하여 해당 진료과 접수 후 담당의사와 상담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으로 송부해드립니다.(단 직접제출 원하시면 직접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장애인 등록신청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할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습니다.  장애진단의뢰서를 지참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담당의사에게 장애진단서와 소견서를 신청 후 1층 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 창구에서 날인 봉인된 장애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사본을 발행받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중증등록이나 암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여부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입원시에는 병동 주치의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절차 : 담당의사(주치의)가 산정특례신청서 작성 →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원무팀 사무실) / 단, 급여환자는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
  • 주말 및 업무시간 외에 진단서 등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가요?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은 업무시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사전에 작성된 서류는 응급실 원무팀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 평일 - 08:30 ~ 17:30, 토요일 - 08:30 ~ 12:30 
  • 보험사에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우에 따라 양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일자별 수납확인서를 원하시면 원무팀에 요청하시고 병실차액, 주사제, 약품명 등을 확인해야 할 경우이면 원무팀 사무실에서 진료비상세내역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입원환자의 경우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고, 외래환자의 경우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 보험회사 및 가입한 보험상품마다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는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간병부담을 해소하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환자의 간병서비스를 전문 간호인력으로 제공하는 병동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은 어떻게 하나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절차는 담당교수의 의견에 따라 입실대상자를 선별하며, 선별된 환자에 한하여 입실을 원하는 경우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에 입실 할 수 있습니다. 입원절차는 다른 입원절차와 동일합니다.
  • 환자면회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로 인해 상주보호자 (1인)외에 병문안 및 방문객 불가
콘텐츠 담당자 : 각 부서별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