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자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의뢰서와 의사소견서 양식을 지참하여 해당 진료과 접수 후 담당의사와 상담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으로 송부해드립니다.(단 직접제출 원하시면 직접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간병부담을 해소하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환자의 간병서비스를 전문 간호인력으로 제공하는 병동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