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고운맘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2) 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3) 지원범위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4)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60만원(다태아 임산부는 100만원 지원)의 범위내에서 실제 부담할 비용을 고운맘카드로 지원(1일 6만원 사용한도)
* 단,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1일 사용 가능한 이용범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5)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까지(고운맘 카드 수령 후 ~ 분만예정일+1년) 동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6) 시행일 : 2011. 04. 01부터
7) 지원방법 : 국민행복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8) 구비서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9)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각 지점
1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카드인 고운맘 카드는 카드 소지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카드복제 및 타인 양도 방지 등을 위해 개인 명의의 고유 카드인 체크카드로 발급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용카드(타 은행계좌도 연결 가능)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첨부 : 임신확인서(첨부파일)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