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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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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08.07.08
  • 조회수4027
 

2008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계획 



1. 사업목적 

   우수연구과제를 공개경쟁방식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연구분위기 제고 및 연구력의 질적수준 향상 도모하고 전임교원의 학술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함. 


2. 사업개요 

가. 지원분야 : 전 학문 

  ▹ 일반연구 : 외부지원 연구비 수혜가 어려운 기초분야의 연구 

                       [단독연구 500만원, 공동연구 1,000만원] 

  ▹ 정책연구 :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육성 연구 

나. 지원방법 : 신청마감일 내 연구계획서 제출자에 한하여 연구계획서 심사를 거쳐 선정, 지원함 

다. 지원규모 : 총 2억원 

라. 지원기간 : 1년(2008년 9월 1일 ~ 2009년 8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년간 연구가 필요한 경우 사유서 제출하며, 연차별 심사 후 연구비 지급 


3. 신청자격 및 제한 

가. 신청자격 

 - 본교에 재직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 본교 부설연구소에 재직하는 연구직 종사자 

 - 본교의 외래강사 혹은 중요한 업적이 있는 인사로서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교학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신청제한 

 - 최근 5년간 교내외 연구비 수혜자로서 연구결과보고서(연구논문 별쇄본 포함)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된자와 연구결과 종합평가에서 부실하다는 평정을 받아 연구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전년도 교내연구비를 수혜받은 자 

 - 2년 이내 퇴직하는 자 

 -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해외체류 또는 예정인 자 

 - 기타 본교 관련규정에서 제한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과거 동일한 연구과제로 학술연구비를 신청하였으나 심사에 탈락된 과제를 반복신청할 수 없다. 

다. 연구비 지원 우선 선정 분야 

 ① 본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육성 연구과제 및 캠퍼스간 공동연구 

 ② 임상분야, 기초의학분야, 일반(보건 및 기타)분야가 연계된 공동연구 과제 

 ③ 임상분야와 기초의학분야가 연계된 과제 

 ④ 임상분야 및 일반(보건 및 기타)분야와 연계된 과제 

 ⑤ 기초의학분야 및 일반(보건 및 기타)분야와 연계된 과제 

 ※ 공동연구라 함은 서로다른 전공분야에서 근무하는 2인 이상의 연구자를 구성하여 연구책임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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