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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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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07.11.30
  • 조회수5100

신 약 신 청 접 수


을지대학병원은 약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약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각 진료부에서는 신규약품 신청이 필요한 경우, 기 지정된 서류(신규약품 신청서 )를

기간내에 약제부에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약사위원회 개최일시: 12월 하순(추후공지)


2. 신청기간: 2007년 11월 28일-2007년 12월 5일


3. 제출서류
*신규의약품도입신청서(다운로드)-1부
*신약상정품목 검토자료(다운로드)-1부
*의약품정보(다운로드)-1부
*제출서류는 서면 및 메일(puy1912@naver.com)로 제출바랍니다.


4. 신청서류접수: 을지대학병원 약제부 의약정보실(T.611-3936)

*신약심사시 제외되는 분류별 해당 의약품군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가. 소염진통제군: 다양한 성분별, 제형별 확보로 신규도입을 지양함.

나. 향정신성의약품등 마약류: 다양한 성분별, 제형별 확보로 신규도입을 지양함.

다. 일반약품 및 비급여약품: 비전문의약품 및 비급여처치약품의 도입을 제한함.

라. 특수/희귀질환 적용약품: 극히 드문 질환에 적용하는 고가약품의 도입을 제한함.

*항생제의 도입 신청시에는 약사위원회 규정에따라 먼저 원내 항생제위원회의 자문을

경유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신약신청은 진료과별 2품목, 각 회사별 2품목으로 제한함.

콘텐츠 담당자 :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