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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6월 00일
대전을지대학교병원장
1.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개요
특 구 명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19.12.06.~2024.12.31.(5년)
- 시행기간 : 2021.01.01.~2024.12.31.(4년)
사업목적 : 신약 개발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생물안전 취급시설에서 신약 개발에 필요한 병원체자원을 신속하게 획득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화 기간을 단축 가능하도록 규제 사항 개선
2. 이용자고지 개요
건 명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
대상사업 :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 ‧ 운영으로 백신 ‧ 치료제 조기 상용화 실증
일 정 : 2023. 06. 12.~ 2024. 12. 31.
고지방법 : 대전광역시, 실증기관(대전TP, 충남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실시기업(앤드관네츄럴사이언스(주) 등) 홈페이지 등 게재
고지내용 : ①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명 및 특구사업자
②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구역 및 기간, 규모
③실증특례 부대조건 및 안정성 등 확보조건
④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 내용 등
3. 혁신사업별 이용자고지 내용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실증
대전을지대학교병원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ㅇ실증특례 구역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54호, 제2022-84호, 제2023-36호 ㅇ실증특례 기간 : 2021.01.01. ~ 2024.12.31. (4년) ※실증기간 : '23.06.19.~'24.12.31. ㅇ실증규모 :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공동 설치‧운영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적용 세포실험 및 동물실험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공동 허가‧운영지원 2.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 시설 설치‧운영하는자가 둘 이상인 경우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모두 적시하고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 소재를 확실히 정할 것 ※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명시 및 사용계약서 작성 시 명시 예정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 규제자유특구 배상책임공제: 대인 최대 1.8억원, 대물 최대 10억원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5. 관련근거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중기부 2019.04.17.) ㅇ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중기부 고시 제2020-54호/2020.7.28.) ㅇ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중기부 고시 제2022-84호/202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