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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지대학교병원이 2월 7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시 및 지역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인체유래물은 사람의 몸으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 등의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1월 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2차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이뤄졌다. 대전시가 실증특례 사업으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을 부여받은 후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은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주관병원으로 활약하게 됐다.
업무협약으로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인체유래물은행을 충남대학교병원, 대전테크노파크, 건양대학교병원 등과 공동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또 그동안 각 병원 소속 의사들의 연구용으로 제한됐던 임상검체를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관련 제품개발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