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을지대학병원의 CCTV 설치+운영+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CCTV 시스템"이라 함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을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서 통합관제센터(방재실)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CCTV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CCTV 시스템을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CCTV 통합관제센터"라 함은 이용자의 안전, 화재예방,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6.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
제4조(CCTV 설치의 목적)
을지대학병원에 대한 사고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철저한 보안유지와 신원 불명자에의한 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담당부서)
CCTV의 운영관리 총괄책임자는 총무과(총무과장)으로하고, 설치+운영관리는 책임자는 시설부(시설과장)으로 하고,설치+운영관리자는 시설부(통신담당)에서 담당한다.
제6조(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① 본원에는 239대이며(필요에 따라 증설), 위치 및 촬영 범위는 본원 출입구(현관, 주차장 앞), 후문(주차장입구, 주차장)로 B3F~16층 복도, 엘리베이트 내부(중앙 E/V는 제외)응급실, 수술실(녹화하지 않음), 장례식장, 안정병동, 지하주차장 등으로 한정한다.
② 임상센타는 1대이며(필요에 따라 증설), 경리과에 한정한다.
③ 복지1관은 11대이며(필요에 따라 증설), 출입구 및 복도에 한정한다.
④ 복지2관은 9대이며(필요에 따라 증설), 출입구 및 복도에 한정한다.
제7조(촬영시간)
①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중 무휴로 한다.
제8조(안내판 설치)
① CCTV의 설치장소에는 CCTV 설치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연락처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② 본원 및 안내판 설치위치는 B3F~B1F 주차장 및 병원 출입구, 1F 정문 및 좌우측 출입구, 후문 출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한다.
③ 임상센타, 복지1,2관의 CCTV 안내판의 설치위치는 1층 현관 출입구에 설치(또는 부착) 한다.
제9조(영상정보의 관리)
① 영상정보는 본원 1층 통제구역(방재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에 저장, 관리하고, 임상센타는 4층 통신실에, 복지1관은1층 차량계에, 복지2관은 1층 휴게실에 저장, 관리한다.
②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평균 30일(위치에 따라 증감) 이내로 하고 30일(HDD용량 초과시) 경과시 자동 삭제 되도록 한다.
③ 영상정보는 통제구역으로 본원은 1층 방재실, 임상센타는 4층 통신실, 복지1관은 1층 차량계, 복지2관은 1층 휴게실 등 녹화장치가 설치된 사무실에서만 열람+재생할 수 있다.
④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병원장, 총무과장, 야간병원장, 해당부서장, 시설부 통신담당자와 당직근무자만 갖는다.
⑤ 시설부 통신담당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제10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병원장(총무과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병원장(총무과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병원장(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병원장(총무과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